한국통합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합교육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통합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 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윤리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사ㆍ검증한다.
제 4조 (연구자의 윤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
2.“변조”라 함은 연구의 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5.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6.“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 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
7. “부적절한 AI 사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AI 생성 결과를 연구자의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AI 활용 사실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8.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 조사 대상자가 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단, 게재 후 관련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게재된 논문을 삭제한다.
③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 과정 동안 연구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연구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연구물에는 이에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제 5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저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심사기준과 학문적 평가에 따라 논문의 수준 등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6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전문가로서 심사과정에 임하는 동안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연구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의 내용을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 7조 (중복게재 금지)
①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출판된 연구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연구자는 1차 게재 논문 편집장(발행인)과 본 학회 편집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차 게재 논문 사본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 학회 편집위원장의 서면 승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중복게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문적인 목적에서 정당한 중복게재인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나. 1차 게재와 투고 사이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투고논문은 1차 게재 논문과 명백히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1차 게재 논문에서 다루어진 데이터와 해석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라.투고 논문의 제목은 이 논문이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제목 페이지에 각주를 사용해 최초 발표된 논문을 출처로 표기해야 한다.
제 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28)
제 9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고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압력이나 위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자체적인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 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요청과 절차)
①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①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통하여 심의 절차를 결정하고 즉시 심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며, 필요시 심의 요청인, 대상 연구자, 참고인 면담 및 증거자료 검토 등을 실시한다. 폭넓게 조사한 후,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과정에서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조사 및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의견진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구두로 할 수도 있다.
⑥ 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사항 등을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결과보고서>로 작성한 후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심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대상 회원의 의견진술 내용
4.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징계건의내용 포함)
⑧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2조 (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3조 (징계 절차 및 후속조치)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 14조 (연구윤리규정준수사항)
①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저자는 그 결과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 (윤리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2008. 10. 2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9. 0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5.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소정양식] 2026. 5.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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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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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논문을 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통합교육연구』에 투고하며, 연구자의 윤리와 진실성에 관해 한국통합교육학회가 요구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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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 예 □ 아니오 ※ AI 활용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작성 - 사용 도구명 : ______________________ - 사용 범위 : □ 문장 교정 □ 번역 □ 초안 작성 □ 자료 요약 □ 아이디어 생성 □ 기타(________________) - 세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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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저자명 소속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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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2026. 5.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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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윤리 확인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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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체크리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책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을 확인한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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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확인 사항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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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학회 제출 서류에 성실히 기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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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I 활용 범위(문장교정, 번역, 자료요약 등)를 정확하게 공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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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I 생성 결과물을 연구자가 직접 검토·수정·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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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I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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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허위 정보, 왜곡된 내용 또는 부적절한 참고문헌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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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생성형 AI를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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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논문의 연구내용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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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타인의 저작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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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생성형 AI 활용에서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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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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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윤리상의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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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저자명 소속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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