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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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심사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통합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별 박사 또는 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여 편집위원들과 협의 아래 정기적으로(5, 11)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⑤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1: 발행일 510(310일 접수 마감)

2: 발행일 1110(910일 접수 마감)

 

3(논문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한국통합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의 동의 없이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논문을 검토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4(논문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체계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과 전문성

5.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분야의 기여도

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7. 논문양식의 우수성

 

5(논문심사 결과 판정)

① 심사판정은 다음 4단계로 한다.

.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수정후 게재가 : 핵심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이나 진술방식 등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수정후 재심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논문

.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종합판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게재가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정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정도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게재가판정 논문을 수정후 게재가판정 논문보다 우선하여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판정은 게재가또는 게재불가로만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한다.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종합판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재심결과 게재가로 최종 판정이 되면 해당 호에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 심사자의 변경을 원할 경우 재심 심사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심사자 1인 교체 시 재심비 3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⑦ 게재논문편수가 해당 권호의 게재 기준편수를 넘을 때에는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해당 호와 다음 호에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 없다.

⑨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6(이의제기)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편집소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논문의 원문, 심사자의 심사평, 투고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편집소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로 해당 논문의 게재, 게재불가, 및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소위원회의 진행은 전자우편 등 원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인 이하의 심사자가 게재불가판정을 하여 게재불가로 종합 판정이 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하며, 투고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 심사자가 위촉될 경우에 저자는 추가 심사료를 납부한다.

 

7(연속게재 및 동일 권 호 게재제한에 관련 규정)

① 연속게재는 연 200% 기준 대비 1년의 합 150%까지로 제한한다(여기서 1년이란 동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학회지 발간 월인 5, 11월을 의미함).

② 공동연구 내 동일 저자가 동일 권 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인정비율 합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학회지의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저자의 수에 따라 구분 산정한다. , 1인 단독연구 주저자 기준 100%, 2인 공동연구 주저자 70%, 3인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50%, 4인 이상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30%로 한다.

 

8(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게재신청자는 논문심사료 90,000원을 원고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200,000,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한다.

②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9(기타 논의사항)

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따른다.

 

10(논문심사 절차)

다음과 같은 논문심사 절차를 거친다.

 

부 칙 (2008. 10. 20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6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2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76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08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3.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5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5.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7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