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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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통합교육연구 투고규정

 

 

1(응모자격)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한다. , 회원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모집 분야)

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을 모집 분야로 한다.

 

3(접수 시기)

연중 수시 접수하며 심사규정 제 24항 및 5항의 각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학술지 각호의 접수 마감일로 한다.

 

4(원고 분량)

가로 75, 세로 33, 포인트 10, 줄간격 180으로 작성한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5(논문 투고 절차)

1) 본 학회 홈페이지(http://kinclued.or.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2)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sie.jams.or.kr/)에 논문을 투고한다. 투고자를 포함하여 공동저자 모두는 JAMS에 가입되어야 한다.

3) 논문 투고 신청서 및 저작·전송권 확인서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4) 논문과 함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때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포함), 출처표시 문장(포함), 목차/참고문헌(제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사율이 10%이내가 되어야 한다. , 전문 용어,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가 10%를 초과할 경우 소견서를 제출한다.

5) 논문 제출 후, 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의 계좌로 심사료를 납부한다. 본회 가입비, 연회비 심사료가 미납된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6)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심사를 받는다.

 

6(게재일자 표시)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 게재확정일은 원고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한다.

 

7(제출 방법)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sie.jams.or.kr/)으로 제출한다.

 

8(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으로 한다.

2) 게재료는 200,000,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한다.

3) 인쇄해서 20쪽이 초과할 경우에 쪽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9(발행일)

1)본 학회의 학술지인『통합교육연구』는 매년 510일과 1110일 연 2회 발행한다.

2) 『통합교육연구』의 연간 발행 횟수는 학회의 결정에 의해 늘릴 수 있다.

 

10(저작권 및 전송권)

『통합교육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통합교육학회에 있다.

 

 

부 칙 (2008. 10. 20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6. 3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2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6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6. 2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76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08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08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3.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5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3.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510일부터 시행한다.

 

 

 

[소정양식] 2026. 3. 10 개정

 

 

논문 투고 신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저자들은 아래 논문을 『한국통합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통합교육연구』 제 권 제 호에 투고하고자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자()는 통합교육에 관계되는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며 논문에 대한 모든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3. 저자()는 이 논문이 한국통합교육학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통합교육연구』에 게재될 경우 발간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전송권(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이 본 학회에 귀속됨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논문제목  

 ※ 연구자 정보를 작성해 주십시오.

저자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명
제 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 투고 논문이 학위논문을 축약·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항목은 심사위원 선정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명 학위 수여 대학 지도교수 심사위원
※심사위원 전원 작성
       

 

 

년     월     일

한국통합교육학회장 귀하

 

 

 

통합교육연구 원고작성법

 

 

1(원고작성 세부사항)

1.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 속에 원어를 쓴다.

3.A4 (210mm × 297mm)용지를 사용하여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4. 편집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용지 여백 : (20), 아래(55), 왼쪽(35), 오른쪽(35), 머리말(13), 꼬리말(12), 제본(0)

2) 글자 및 문단모양

∙논문제목:, 아래 각 한줄 띄기(16포인트, 줄간격 180 기준),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6), 자간(-5), 진하게, 줄간격(180), 정렬(가운데)

∙저자명: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1), 자간(-5), 진하게, 줄간격(160), 정렬(양쪽)

∙저자소속: 소속기관명만 제시,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줄간격(160), 정렬(양쪽)

∙요약내용: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자간(-5), 줄간격(16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핵심어: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자간(-5), 진하게, 줄간격(16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각주: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자간(-5), 줄간격(130), 내어쓰기(13.1), 정렬(양쪽)

∙머리말: 글꼴(돋움체), 글자크기(9), 자간(-5), 줄간격(130), 정렬(짝수쪽: 양쪽, 홀수쪽: 오른쪽)

∙본문: 새 페이지에서 시작,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0), 자간(-5), 줄간격(18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인용문구: 3행 이상 인용할 경우 따로 작성함, 위 아래 한줄 띄기(10포인트, 130기준), 글꼴(돋움체), 글자크기(9), 자간(-5), 줄간격(130), 문단 왼쪽여백(25), 문단 오른쪽여백(25, 정렬(양쪽)

∙표, 그림 제목: 글꼴(고딕체), 글자크기(9), 자간(-5), 줄간격(130), 정렬(가운데)

∙표내용: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장평(95), 자간(-5), 줄간격(110), 정렬(내용에 따라)

∙참고문헌: 1줄 띄고 시작, 글꼴(명조체/고딕체), 글자크기(10), 자간(-5), 줄간격(160), 내어쓰기(25), 정렬(양쪽)

∙영문초록 제목: , 아래 각 한줄 띄기(16포인트, 줄간격 180 기준),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6), 진하게, 줄간격(180), 정렬(가운데)

∙영문초록 저자명: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1), 진하게, 줄간격(160), 정렬(양쪽)

∙영문초록 소속: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줄간격(160), 정렬(양쪽)

∙영문초록 본문: 1줄 띄고 시작,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0), 줄간격(16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Key Words: 1줄 띄고 시작, 글꼴(명조체), 글자크기(9), 진하게, 줄간격(180), 내어쓰기(57), 정렬(양쪽)

[Abstract]: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3), 줄간격(180), 정렬(양쪽)

 

1단계: , , , , 2줄 띄고 시작,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3), 자간(-5), 진하게, 줄간격(180), 정렬(가운데)

2단계: 1, 2, 3, , 1줄 띄고 시작,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1), 자간(-5), 진하게, 줄간격(180), 정렬(양쪽)

3단계: 1), 2), 3), , 1줄 띄고 시작,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0), 자간(-5), 줄간격(18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4단계: (1), (2), (3), ,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0), 자간(-5), 줄간격(18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5단계: , , , , 글꼴(명조체), 글자크기(10), 자간(-5), 줄간격(180), 들여쓰기(10), 정렬(양쪽)

 

※ 서론과 Abstract은 반드시 새 페이지에서 시작

※ 표의 위, 아래선: 단선, 진하게(0.4mm), 표의 목차 아래선: 이중선(0.5mm)

※ 아래 부분: 글꼴(고딕체), 장평(95), 줄간격(120)

 

통합교육연구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26, Vol. 21, No. 1, pp. 00-00.

https://doi.org/10.26592/ksie.2017.12.2.00

 

 

2(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한 줄씩 띄우고, 좌우로 각각 25point씩 들여 쓴다.

1. 본문 내의 간접 인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 문제에 대하여 김통합(2026)은 …(괄호를 붙여 쓴다)

2) 최근의 연구(김통합, 2026; Kurth, 2022)에 의하면,

3) …… 효과적이라고 밝혔다(김통합, 2026).

2. 직접 인용문에는 인용부호를 달고, 페이지를 표시한다.

1) 정대영(2015)에 의하면, “………”(p.123)

2) 한 연구에 의하면, “………”(정대영, 2015, p.123)

3. 문헌을 본문 내에 인용할 때 처음에는 해당 문헌의 저자를 모두 표시한다. 처음 인용이라도 저자가 6인 이상이면 첫 저자만 표시한다. 두 번째 인용부터는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은 첫 저자만 표시한다.

1) 처음 인용 시(1~5):

강은영, 박윤정, 박경옥, 그리고 서효정(2019)에 의하면...

~하였다(강은영, 박윤정, 박경옥, 서효정, 2019).

Kim, Han, Park, & Basham(2013)...

최근 연구(Kim, Han, Park, & Basham, 2013)에서...

2) 처음 인용 시(6인 이상):

이신동 외(2005)..., 이신동 등(2005)...’ 중 하나로 통일

~하였다(이신동 외, 2005), ~하였다(이신동 등, 2005)

Sands (2000)..., Sands (2000)...

관련 연구(Sands et al., 2000)에서...

3) 두 번째 인용부터: ‘강은영 외(2019), 강은영 등(2019)’ 중 하나로 통일

Sands (2000).. 또는 Sands (2000)..

관련 연구(Sands et al., 2000)에서...

 

3(각주와 미주)

1. 각주의 사용을 금하고 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개념설명에 한하여 사용한다.

3. 미주의 내용은 논문의 가장 마지막(영문 초록 뒤)에 일괄적으로 제시한다.

 

4(참고문헌 작성)

1.참고문헌의 논문의 말미에 한, , , 서양 순으로 열거한다. 단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 양식에 따른다.

2.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3.국문 책명은 휴먼고딕체로 하고, 영문 책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단 학위논문은 제목의 글씨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4.영문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5.참고문헌은 저자 및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 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쓰고, 이들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 1칸 띈다.

1) 단행본

 (1) 저자가 1인인 경우

 한국통합교육학회 (2005). 통합교육. 서울: 학지사.

 

  (2)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영문은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 기호 넣기

 Kochhar, C. A., West, L. L., & Taymans, J. M. (2000). Successful inclusion: Practical strategies for shared responsibility. N. J. : Merrill Prentice Hall.

 

  (3) 편집한 서적인 경우

 이정한, 남주성() (1996). 질적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Schubert, W. H., & Ayers, W. C.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4)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이대식, 김수연, 이은주, 허승준 (2018). 통합교육의 이해와 실제(3). 서울: 학지사.

 

 (5) 번역서의 경우

 Taylor, R., Richards, S., & Brady, M. (2006(번역서 출판연도)). 정신지체: 역사적 관점, 현재의 동향, 그리고 미래의 방향(신현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4 출판).

 

 (7)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신현기 (2014). 통합교육의 뒤안길. 2014년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pp. 1-17). 경기: 한국통합교육학회.

 

2) 정기간행물

(1) 정기 학술지의 경우

신현기 (2002). 고등부 장애학생의 사회적 능력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37(2), 113-136.

Evans, J., & Lunt, I. (2000). Inclusive education: Are there limits?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17(1), 1-14.

 

(2) 비학술지(잡지), 주간지 등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 기사(記事) 등의 경우: 기고자가 나타난 경우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김미연 (2000. 12). 남해 기행. 새 벗. 43-45

김서영, 이성희 (2021. 4. 14.). ‘어디가, 어떻게, 왜 부족한가를 알아야 그 이후도 있다. p. 6.

장애학생들 학력평가 시험 방법 보완. (2008. 08. 26.). 조선일보. 10.

이예진 (2021. 6. 6.). 장애인 위한 한국의 배리어프리, 너무나 프리하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915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검색일: 2021. 6. 10.)

 

3) 학위논문

이혜숙 (2003).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울.

황순영 (2005). 초임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4) 인터넷 자료

통계청. www.nso.go.kr.(검색일: 2017.07.01.)

연금제도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http://www.bokjiro.go.kr/pension/p01.jsp(검색일: 2019. 12. 20.)

 

5(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2. 표의 번호와 제목은 상단 중앙에,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3. 표와 그림은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며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진한 선(0.4mm)으로 하고 가장자리 세로선은 긋지 않는다.

 

6(논문초록)

논문초록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되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한다.

1. 외국어로 된 논문은 영문초록을 앞에 제시하고, 국문초록을 뒤에 제시

2. 국문으로 된 논문은 국문초록을 앞에 제시하고, 영문초록을 뒤에 제시

3. 앞에 제시하는 국문 초록은 10줄 이내로 작성하고, 뒤에 제시하게 되는 영문초록은 600단어 정도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다음 부분에 제시

 

7(저자의 구분)

1. 저자는 주저자(1저자), 공동 저자 순으로 나열한다.

2.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으로 나열한다.

3. 교신저자를 표시하되, 교신저자의 연락처(E-mail)는 각주 처리한다.

4. 저자 정보 표기 시, 논문 저자(공동 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모두 표기하며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 표시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OO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OO대학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OO대학 /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OO대학 /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학생 성명 / OO학교 / 학생
소속 교사 성명 / OO학교 / 교사
기타 소속 / 직위 없는 경우 성명

 

8(기타)

기타 사항은 한국교육학회 논문집 「교육학연구」 원고작성법에 따른다.

 

 

부 칙 (2008. 10. 20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08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08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5.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710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심사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통합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별 박사 또는 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여 편집위원들과 협의 아래 정기적으로(5, 11)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⑤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1: 발행일 510(310일 접수 마감)

2: 발행일 1110(910일 접수 마감)

 

3(논문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한국통합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의 동의 없이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논문을 검토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4(논문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체계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과 전문성

5.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분야의 기여도

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7. 논문양식의 우수성

 

5(논문심사 결과 판정)

① 심사판정은 다음 4단계로 한다.

.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수정후 게재가 : 핵심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이나 진술방식 등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수정후 재심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논문

.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종합판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게재가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정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정도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게재가판정 논문을 수정후 게재가판정 논문보다 우선하여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판정은 게재가또는 게재불가로만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한다.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종합판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재심결과 게재가로 최종 판정이 되면 해당 호에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 심사자의 변경을 원할 경우 재심 심사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심사자 1인 교체 시 재심비 3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⑦ 게재논문편수가 해당 권호의 게재 기준편수를 넘을 때에는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해당 호와 다음 호에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 없다.

⑨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6(이의제기)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편집소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논문의 원문, 심사자의 심사평, 투고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편집소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로 해당 논문의 게재, 게재불가, 및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소위원회의 진행은 전자우편 등 원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인 이하의 심사자가 게재불가판정을 하여 게재불가로 종합 판정이 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하며, 투고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 심사자가 위촉될 경우에 저자는 추가 심사료를 납부한다.

 

7(연속게재 및 동일 권 호 게재제한에 관련 규정)

① 연속게재는 연 200% 기준 대비 1년의 합 150%까지로 제한한다(여기서 1년이란 동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학회지 발간 월인 5, 11월을 의미함).

② 공동연구 내 동일 저자가 동일 권 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인정비율 합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학회지의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저자의 수에 따라 구분 산정한다. , 1인 단독연구 주저자 기준 100%, 2인 공동연구 주저자 70%, 3인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50%, 4인 이상 공동연구 주저자 기준 30%로 한다.

 

8(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게재신청자는 논문심사료 90,000원을 원고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200,000,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한다.

②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9(기타 논의사항)

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논의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따른다.

 

10(논문심사 절차)

다음과 같은 논문심사 절차를 거친다.

 

 

부 칙 (2008. 10. 20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12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46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2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76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9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108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3.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5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5. 1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2607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