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교육학회

전체메뉴

회칙

한국통합교육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통합교육학회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와의 관계에서는 “한국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국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학술활동
  2. 협의회 개최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개최
  4.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간행
  5. 국내외의 통합교육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제휴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한국교육학회 회원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교원교육담당기관에서 교원교육을 담당하는 자
    2) 교육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원단체에서 교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영유아교육기관이나 유치원, 초‧중등학교‧특수학교 교원으로 통합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2. 학생회원: 통합교육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3. 기관회원: 교원교육기관 도서관장
  4. 위의 조건에 관계없이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준회원을 둘 수 있으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 4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분과위원장: 10인 내외
  4. 이사: 30인 내외
  5. 간사: 2인
  6.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3. 분과위원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분과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5.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감사로 선임된 이사는 감사재임기간 동안 이사직을 면하며, 재임기간 종료 후 개인 의사에 따라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분과 설치 및 위원

 

제12조 (분과 설치 및 운영) 
  본 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분과는 영유아교육분과, 초등교육분과, 중등교육분과, 고등교육분과, 학술분과, 학회지편집분과, 기획홍보분과, 윤리분과를 두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분과를 둘 수 있다.
  2.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두어 운영한다.

 


제 6 장 총회

 

제13조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5조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회의시에 열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결정 및 승인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의사결정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은 당연직 의장으로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5.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사결정 정족수)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본 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찬조비
  4. 기타 수입금
  5. 평생이사회비
    단,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교원교육담당기관의 단위도서관으로 한다.
    단, 평생이사회비는 1백만원으로 하며, 이사회비가 면제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